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지갑만들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80%, 100%, 120%) 선택 및 변경 방법

by 연구원1218 2024. 6. 20.

월급을 받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은 세금 좀 덜 내고 싶다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율을 바꾸게 되면 내가 받는 실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무엇인지, 어떤 세율이 유리한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약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에는 100%(기본), 80%, 120%가 있습니다. 
- 80%로 설정하면, 원천징수를 80%만 하게 되서 실급여가 많아집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변경 방법은 각 회사의 급여를 담당하는 회계팀(총무팀)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썸네일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너내는 것입니다. 정부가 근로자 한명 한명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부과하는 것이 어려우니 회사가 근로자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너무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더 받게 되고, 너무 적으면 뱉어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80%, 100%, 120%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80%, 100%, 120%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100%로 되어 있습니다. 

80%는 원천징수를 덜 하는 것이고, 120%는 원천징수를 더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내는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낼지 나중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했을때 나온 세액이 100만원이고,  매월 기본소득세가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세율(100%)일때는 소득세를 1년간 120만원(10*12)을 냈는데 세금이 100만원이니 2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80%로 설정하면 소득세를 1년간 96만원(8*12)을 냈는데 세금이 100만원이니 4만원을 뱉어내야합니다. 

120%로 설정하면 소득세를 1년간 144만원(12*12)을 냈는데 세금이 144만원이니 44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44만원을 더 받는게 좋은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이란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은 무이자로 정부에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내가 받는 돈이 결국 아무런 이자없이 원금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80%의 장단점

장점 

원천징수를 적게해 매월 실소득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실소득에 대해 은행이자를 받거나, 주식투자를 하거나,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때 100%기본세율일때 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단점 

연말정산에서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년간 내야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변경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변경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회계팀 또는 총무팀 담당자에게 말만하면 됩니다. 저는 회계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청징수 세율을 80%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변경시 연말정산에서 뱉어낼 수도 있다고 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월에 변경신청을 했으니 6월부터 변경된 세율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80%로 변경을 했을때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봤을때 변경을 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액을 열심히 굴려봐야겠습니다.